도의회 고문변호사 임기만료에 따른 입법고문 1명, 법률고문 1명 신규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입법고문에 이한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황선철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법령·자치법규의 쟁점 해석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등 현안문제에 관한 자문, 도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지원에 대한 자문 등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두 분은 오랜 법조 경험자로서 여러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이기에 앞으로 도의회의 입법 현안에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권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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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입법고문에 이한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황선철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법령·자치법규의 쟁점 해석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등 현안문제에 관한 자문, 도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지원에 대한 자문 등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두 분은 오랜 법조 경험자로서 여러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이기에 앞으로 도의회의 입법 현안에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권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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