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23일, 6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과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파주시, 3월부터 '다문화 특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시
프레스뉴스 / 26.01.27

사회
광명시, 지역 만성질환 관리 강화한다… 시민건강리더 양성
프레스뉴스 / 26.01.27

사회
시흥시, 공유형 전동킥보드ㆍ자전거 민간업체와 소통간담회 열어
프레스뉴스 / 26.01.27

경기남부
시흥시 목감지구 두 번째 문화복합공간, ‘목감2어울림센터’문 열다
장현준 / 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