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마트 42억 대부료 체납’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구리시의회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구리유통종합시장내 대부된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 확보를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매장을 대부해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2021년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흡한 경영관리와 장기적 경기 불황 등으로 시에서 부과한 대부료 및 관리비 약 42억 원을 체납하여 구리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미지급 및 인원 감축 등에 따른 지역 경제에 불안 요소가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2020년에 폐지됐던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률 자문결과를 반영했다.”라며, “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형 마트 입주 등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리시의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
구리시의회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구리유통종합시장내 대부된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 확보를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매장을 대부해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2021년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흡한 경영관리와 장기적 경기 불황 등으로 시에서 부과한 대부료 및 관리비 약 42억 원을 체납하여 구리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미지급 및 인원 감축 등에 따른 지역 경제에 불안 요소가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2020년에 폐지됐던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률 자문결과를 반영했다.”라며, “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형 마트 입주 등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리시의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시흥시 목감지구 두 번째 문화복합공간, ‘목감2어울림센터’문 열다
장현준 / 26.01.26

국회
수원특례시의회, 권선구청 주관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 참석
프레스뉴스 / 26.01.26

금융
[포토 뉴스] KOSDAQ 1000p 돌파, 혁신성장 통해 3천스닥 시대로!
류현주 / 26.01.26

광주/전남
담양군, ‘담양장터’ 새해 이벤트·설맞이 특별 할인 행사
박정철 / 26.01.26

문화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근로자 추정제도 Q&A
프레스뉴스 / 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