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회째를 맞은 상호 기탁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
무안군의회는 30일 담양군의회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기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열린 기탁식은 무안군의회와 담양군의회의 의장과 의원을 비롯한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의 의원과 직원 30명씩 60명이 동참하여 양 지자체에 300만원씩 기부하며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기탁식을 계기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무안-담양 간 지속 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되며,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 ▲ 무안군의회, 담양군의회와 고향사랑 상호기부 기탁식 |
무안군의회는 30일 담양군의회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기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열린 기탁식은 무안군의회와 담양군의회의 의장과 의원을 비롯한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의 의원과 직원 30명씩 60명이 동참하여 양 지자체에 300만원씩 기부하며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기탁식을 계기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무안-담양 간 지속 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되며,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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