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양주시청 |
남양주시는 경기도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 안건 의결 사항에 따라 8월 1일부터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남양주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제한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지고,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도내 지역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임대훈 지역경제과장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상황 등을 잘 살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사랑상품권은 올해도 인센티브율을 10%로 상시 유지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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