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제정’ 추진
이태원 참사로 군중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광주 서구의회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28일, 임성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조례안에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전관리계획 ▲긴급안전조치 및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 임성화 의원은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 매뉴얼과 책임자의 부재로 보인다”며 “행사의 주최․주관 유무를 논하기에 앞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국가의 부재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서구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 지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임성화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성화 의원 제공) |
이태원 참사로 군중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광주 서구의회에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28일, 임성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조례안에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전관리계획 ▲긴급안전조치 및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 임성화 의원은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 매뉴얼과 책임자의 부재로 보인다”며 “행사의 주최․주관 유무를 논하기에 앞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국가의 부재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서구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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