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의원,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11월 2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나, 의료현장에서 겪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인력 소진ㆍ이탈의 심화로 보건의료환경이 붕괴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양성, 수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와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조례 개정의 대표발의자인 김창석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부족은 결국 시민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하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사업, 장기근속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직종별 수요와 공급, 처우 및 근무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적정 인력 기준 수급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 ▲ 김 창 석 시의원 (사상구2, 국민의힘)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11월 2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나, 의료현장에서 겪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인력 소진ㆍ이탈의 심화로 보건의료환경이 붕괴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양성, 수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와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조례 개정의 대표발의자인 김창석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부족은 결국 시민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하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사업, 장기근속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직종별 수요와 공급, 처우 및 근무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적정 인력 기준 수급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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