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적환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대상지 ▲구성적환장(기흥구 언남동 18-3번지 일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부서의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꼼꼼히 파악해 사업의 변경내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사전에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큰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라며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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