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 |
수원시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과 시민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재정지원 ▲비밀준수 의무 등이 있다.
윤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차원의 시책 마련 부족 등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가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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