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선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상임위를 통과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 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대비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안전사고 예방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급격한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건설산업이 꽁꽁 얼어붙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도 건설산업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강력하게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있듯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지역 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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