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이 되도록 구성됐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평생교육,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전국에 학교복합시설은 226개로, 도내에는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이 유일하다.
이남근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부터 시행 및 교육부 공모사업 계획이 있었음에도 “제주교육에서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담당자 수가 적고, 공모사업 신청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생 수 감소가 예견된 만큼,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시설의 형태는 변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학교시설 증·개축을 추진할 때, 기존 네모난 학교 모습에서 벗어난 설계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 조례는 12월6일 제4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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