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본회의 최종 통과 강서구 관내 공공심야약국 확대 검토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장(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에 휴일과 심야시간대에 영업하는 약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휴일 및 심야시간에(20시부터 다음날 1시) 문을 연 약국이 없어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가벼운 증상에도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규정, △약국의 지도 감독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주홍 의장은 “강서구는 넓은 지역에 신도시와 자연마을이 공존하여 주말과 야간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접근이 힘든 게 현실”이며, “본 조례안은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언급했으며, “현재 강서구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휴일과 심야에 문 여는 약국을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김주홍 부산 강서구의회 의장,‘휴일과 심야시간에 문 여는 약국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장(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에 휴일과 심야시간대에 영업하는 약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휴일 및 심야시간에(20시부터 다음날 1시) 문을 연 약국이 없어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가벼운 증상에도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규정, △약국의 지도 감독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주홍 의장은 “강서구는 넓은 지역에 신도시와 자연마을이 공존하여 주말과 야간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접근이 힘든 게 현실”이며, “본 조례안은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언급했으며, “현재 강서구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휴일과 심야에 문 여는 약국을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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