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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인공지능(AI)인 '챗봇'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챗봇 운영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여부 등을 서면으로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및 권리보장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챗봇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단순 안내에서 카드발급 등의 업무처리를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시간 제약 없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줘 현재 금융회사 26곳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챗봇이 개인정보 암호화 등과 같이 정보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이 직접 챗봇 서비스 관리 강화 나선다.
금감원은 챗봇 상담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지도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해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챗봇 서비스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선제적으로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지도할 계획"이라며 "2019년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시 금융회사의 챗봇 도입 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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