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 설치 검토 중인 어린이집은 최고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지방공무원인사과ㆍ대외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 검토 의견’ 에 대하여 최고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 설치를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에는 신청사 설계 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반영되지 않아 어린이집이 없는 실정이고, 감사자료로 제출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 검토의견' 에 따르면 신청사 내 공간을 재구조화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이며,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의 상시 상주 인원은 약 700여명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은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최고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미래세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등의 요청을 했다.
|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지방공무원인사과ㆍ대외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 검토 의견’ 에 대하여 최고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 설치를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에는 신청사 설계 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반영되지 않아 어린이집이 없는 실정이고, 감사자료로 제출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 검토의견' 에 따르면 신청사 내 공간을 재구조화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이며,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의 상시 상주 인원은 약 700여명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은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최고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미래세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등의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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