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부단하게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목적에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의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경기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수정, 시‧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규정 수정, 원장의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김동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그 설립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향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향상 뿐 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에 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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