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17회 횡성군의회 1차 본회의 |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11월29일까지 특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오인 의원은 우리군은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두지 않고 있지 않아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 검토를 통해 상수도특별회계 존속기한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정비될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운현 의원은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외부변호사를 선임해 타기관(원주, 국방부 등)과의 연관된 현안에 대해 잘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은숙 의원, 정운현 의원은 빈집정비지원조례 제정으로 빈집에대한 활용방안이 생길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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