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8일 제276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고, 관련 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광산구 소재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정신 계승을 위한 홍보 등의 기념사업, 교육‧문화‧예술 사업 등이다.
이우형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광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에 참석해 정신 계승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 발굴과 사료들이 활발히 수집되어 위대한 역사적 정신을 기리는 토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8일 제276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고, 관련 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광산구 소재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정신 계승을 위한 홍보 등의 기념사업, 교육‧문화‧예술 사업 등이다.
이우형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광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에 참석해 정신 계승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 발굴과 사료들이 활발히 수집되어 위대한 역사적 정신을 기리는 토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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