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함으로써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조정, 시장의 결산검사위원 추천 규정 삭제 등이다.
홍종철 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결산검사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더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경기도 청년문화예술패스, 19~20세 청년에게 연간 15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
강보선 / 26.02.09

국제
일본 자민당 '316석' 압승… '전쟁 가능한 국가'...
강보선 / 26.02.09

경기북부
경기도, 올해 스마트·친환경·복지축산 전환 위해 2,205억 원 투입
강보선 / 26.02.09

정치
이 대통령 지지율 55.8%, 2주째 상승… 부둥산 투기 규제·경제 활성화 상승 ...
강보선 / 26.02.09

사회
“설 명절 주차 걱정 덜어드려요”… 정읍시, 공영주차장 10곳 무료 개방
프레스뉴스 / 26.02.09

사회
전남농기원, 해남·고흥 농산물 활용 ‘냉동 취나물밥’ 개발
프레스뉴스 / 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