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5회 정례회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형열 의원은 “본 조례안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조리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방사능에 관한 교육 및 연수 대상을 급식 관계 교직원인 행정직 공무원까지 확대 실시하게 된다.
최의원은 “본 조례안의 통과로 방사능물질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전라북도의회 최형열 도의원 |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5회 정례회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형열 의원은 “본 조례안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조리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방사능에 관한 교육 및 연수 대상을 급식 관계 교직원인 행정직 공무원까지 확대 실시하게 된다.
최의원은 “본 조례안의 통과로 방사능물질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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