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남양주시의회는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2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주광덕 시장의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시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하고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 ▲ 남양주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회 |
남양주시의회는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2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주광덕 시장의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시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하고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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