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에 시도의장협의회장 위원 참여, 위촉위원 추천권’ 강력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0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를 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이와 함께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위원 참여와 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발전위원회에 각각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참여와 추천권이 보장되어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지방자치분권법' 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이다.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통합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0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를 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이와 함께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위원 참여와 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발전위원회에 각각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참여와 추천권이 보장되어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지방자치분권법' 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이다.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통합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광주/전남
광주시, 11∼13일 시청서 ‘드림 만남의 날’ 공기업 등 261개 사업장 현장형...
강래성 / 26.02.09

경기남부
안양시, 설 연휴 물가대책반 운영…성수품 16개 품목 집중 관리
장현준 / 26.02.09

스포츠
해남군 근대5종 국가대표팀 해남찾아 전지훈련 ‘구슬땀’
프레스뉴스 / 26.02.09

사회
대구 4개 교육지원청, 복지관협회·세이브더칠드런과 위기아동 지원 협약
프레스뉴스 / 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