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원·직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
동해시의회는 21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의회 의원과 직원 전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의 함양을 위해 실시했다.
동해시의회는 앞서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귀희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야간이용과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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