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필요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은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교통약자는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경북도는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동권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 도입 및 활용을 적극 권고해야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영업을 하다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영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이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부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경북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전국평균 86%를 크게 밑도는 67%이며,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 배차지연 등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음을 지적하며, 박 의원은 모든 도민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 ▲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 |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은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교통약자는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경북도는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동권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 도입 및 활용을 적극 권고해야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영업을 하다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영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이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부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경북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전국평균 86%를 크게 밑도는 67%이며,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 배차지연 등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음을 지적하며, 박 의원은 모든 도민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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