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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18시경,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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