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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국내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더캐리 본사(서울 용산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5월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동 사업장에서 일하는 매장 관리 노동자들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회사는 출퇴근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더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불법파견 의혹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의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체불뿐 아니라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연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에서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출·퇴근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성장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보호를 해태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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