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사업초기부터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전문적인 지원 받을 수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9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비지원계획안을 수립한 조합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직후에 할 수 있게 됐으며, 정비사업 추진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성배 의원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때부터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했고, 올해 1월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도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를 예방하고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대로 조합이 시공자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선정하게 되면 조합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추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합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을 앞당김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특히 내역 검증이 안되어 발생하는 깜깜이 증액 같은 공사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우려하는데, 근래 조합의 역량이 많이 향상됐으며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해당 개정안은 정비지원계획이 반영된 설계도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증액 및 설계변경에 대한 대비책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조례개정의 영향을 분석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며 보완점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조합이 시공사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어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일부조례개정안은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의결 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 제315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안건심사 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성배 시의원 (좌) 이성배 위원, (우)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9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비지원계획안을 수립한 조합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직후에 할 수 있게 됐으며, 정비사업 추진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성배 의원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때부터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했고, 올해 1월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도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를 예방하고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대로 조합이 시공자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선정하게 되면 조합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추후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합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을 앞당김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특히 내역 검증이 안되어 발생하는 깜깜이 증액 같은 공사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우려하는데, 근래 조합의 역량이 많이 향상됐으며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해당 개정안은 정비지원계획이 반영된 설계도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증액 및 설계변경에 대한 대비책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조례개정의 영향을 분석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며 보완점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조합이 시공사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어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일부조례개정안은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의결 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되며 부칙에 따라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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