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례 발의하는 명노봉 의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아산시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기획행정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대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명노봉 의원은“최근 11명에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아파트 화재, 한남노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수동적 대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알수 있도록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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