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2,523건 신청 접수…1,125명 대상 3,844필지 정보 제공
제주시는 조상 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재산권 회복 지원에 힘쓰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조상의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망 시기에 따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자에게 상속권이 있으므로, 호주승계를 받은 자의 상속인이 신청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8월까지 총 2,523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받아 이 중 1,125명의 토지 소유 내역을 확인했고, 총 3,844필지(약 318만㎡)의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현인숙 종합민원실장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권리를 찾고 재산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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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제주시는 조상 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재산권 회복 지원에 힘쓰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조상의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망 시기에 따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자에게 상속권이 있으므로, 호주승계를 받은 자의 상속인이 신청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8월까지 총 2,523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받아 이 중 1,125명의 토지 소유 내역을 확인했고, 총 3,844필지(약 318만㎡)의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현인숙 종합민원실장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권리를 찾고 재산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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