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해 5년간 8.22~16.23%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43차 무역위원회에서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간 8.22~16.23%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판정했다. 동 판정은 지난‘18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한솔제지(주), 한국제지(주) 등 2개사의 재심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무역위원회는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하여 덤핑 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는 2024년 1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여부를 2024년 3월 2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3차 종료재심사건에 대하여는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 원심판정 이후 12년만에 재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 ▲ 반덤핑조사(재심) 절차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43차 무역위원회에서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간 8.22~16.23%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판정했다. 동 판정은 지난‘18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한솔제지(주), 한국제지(주) 등 2개사의 재심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무역위원회는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하여 덤핑 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는 2024년 1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여부를 2024년 3월 2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3차 종료재심사건에 대하여는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 원심판정 이후 12년만에 재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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