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구로구가 다음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지가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인터넷 ‘서울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구청, 동주민센터, 온라인 ‘일사편리통합민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종 공시지가는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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