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청주시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 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청주시는 지역 내 산림 150여 곳에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5월 말까지 산림자원 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사법경찰, 읍·면·동 산불감시원 등 80여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타인 소유의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20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법령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법정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 물질 소지를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임산물 불법채취 5월말까지 집중단속
청주시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 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청주시는 지역 내 산림 150여 곳에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5월 말까지 산림자원 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사법경찰, 읍·면·동 산불감시원 등 80여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타인 소유의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20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법령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법정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 물질 소지를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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