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받고 공고 30일 전 주소변경 시민도 가능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전기자동차 4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나,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접수기간을 4월 1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로 변경했다.
또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서 공고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도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고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접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차 1대당 75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시청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전기자동차 4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나,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접수기간을 4월 1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로 변경했다.
또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서 공고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도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고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접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차 1대당 75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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