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예정
영덕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4일 까지 주민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영덕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2만7천126필지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토지소재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영덕군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천리 통합민원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각종부담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덕군청
영덕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4일 까지 주민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영덕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2만7천126필지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토지소재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영덕군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천리 통합민원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각종부담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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