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관악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4,745필지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20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일사편리,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토지특성,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관악구는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 분들께서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악구청
관악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4,745필지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20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일사편리,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토지특성,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관악구는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 분들께서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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