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당 최대 200만원 지원…5월8일까지 신청해야
산청군이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20일 군은 당초 8개 업체, 1600만원 규모로 진행 중인 소상공인‘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규모를 44개 업체, 8800만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는 한편 실질적으로 필요한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POS 시스템 구매 설치 시설집기류 구매 홍보 지원 등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자여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상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오는 5월 8일까지 하면 된다.
사업비는 점포별 총 시설개선비 등의 80% 이내에서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서류심사 등 자체 심사와 경남도의 최종 확정을 거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청군청
산청군이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20일 군은 당초 8개 업체, 1600만원 규모로 진행 중인 소상공인‘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규모를 44개 업체, 8800만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는 한편 실질적으로 필요한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POS 시스템 구매 설치 시설집기류 구매 홍보 지원 등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자여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상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오는 5월 8일까지 하면 된다.
사업비는 점포별 총 시설개선비 등의 80% 이내에서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서류심사 등 자체 심사와 경남도의 최종 확정을 거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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