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불법 재배 특별단속 실시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4-20 11:17: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안군청


부안군은 봄철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약류 불법 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를 밀경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및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연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도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특히 소량을 재배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하기 전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 홍보와 지도 등 지속적으로 계몽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