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5월 4일까지 운영한다.
단,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고기한 연장이 아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대상은 2019년 12월 말 기준 양주시에 본점이나 지점 등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신고납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 과세표준에 1~2.5% 차등세율이 적용된 금액이다.
사업연도의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지난 2017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관할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각 사업장 소재지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본점 소재지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납부가 몰려 혼란 발생 등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가급적 조기에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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