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4-20 13:20: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절박한 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가 책임 아래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및 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승인 및 실시 의료기관 지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전주기 안전시스템 확충을 위해 오는 8월 28일 시행 예정인‘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