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10만원씩 총 17억6천680만원 지급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복지대상들에게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4. 2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고 정부 지급기준이 전 국민으로 변경되더라도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총11,518가구 17,668명에게 지급된다.
지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액 현금으로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 재난긴급지원금의 특징은 2가지로 첫 번째가 정부기준대로 한 것이며 두 번째는 현금지급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다만 중앙정부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에서 70% 또는 100%로 결정해도 확실한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자 시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급기준을 1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 방침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경우, 우리시도 전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금액으로 향후 정부 방침이 70% 지급으로 결정되면 추가 5만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지원금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복지대상들에게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4. 2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고 정부 지급기준이 전 국민으로 변경되더라도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총11,518가구 17,668명에게 지급된다.
지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액 현금으로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 재난긴급지원금의 특징은 2가지로 첫 번째가 정부기준대로 한 것이며 두 번째는 현금지급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다만 중앙정부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에서 70% 또는 100%로 결정해도 확실한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자 시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급기준을 1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 방침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경우, 우리시도 전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금액으로 향후 정부 방침이 70% 지급으로 결정되면 추가 5만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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