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19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서울 성동구는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신고 시 유의사항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중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기한 내 미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4일까지 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고 대신 위택스 나 이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는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신고 시 유의사항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중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기한 내 미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4일까지 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고 대신 위택스 나 이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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