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공장 등 대형 사업장 대상
예산군은 관내 주요 인·허가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사면붕괴 및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점검은 5000㎡이상 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지와 공사중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점검반은 2개반 6명으로 편성돼 절·성토지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 우려 및 발생 유·무 불법행위 등 민원발생 기타 허가조건 준수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붕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 쌓기, 사면보호공 설치, 노후시설물 보수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정 및 대책 강구와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 후 종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행위·농지·산지·환경 분야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원상복구와 고발 등 관련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인·허가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주변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인명·재산피해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청
예산군은 관내 주요 인·허가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사면붕괴 및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점검은 5000㎡이상 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지와 공사중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점검반은 2개반 6명으로 편성돼 절·성토지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 우려 및 발생 유·무 불법행위 등 민원발생 기타 허가조건 준수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붕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 쌓기, 사면보호공 설치, 노후시설물 보수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정 및 대책 강구와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 후 종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행위·농지·산지·환경 분야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원상복구와 고발 등 관련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인·허가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주변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인명·재산피해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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