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홍천군은 舊홍천문화원~터미널회전교차로 주정차금지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군에 의하면 상기 구간은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속5일장이 열리는 기간에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장기주차 차량의 증가와 차량을 통한 상행위의 증가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단속유예를 철회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이 열리지 않는 평일에는 기존과 같이 단속을 추진하며 장이 열리는 날에는 집중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서독안경원 앞 버스승강장 · 홍천읍사무소 앞 · 하이마트 앞은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도로가 혼잡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특별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간 장이 열리는 날에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왔고 주민들에게 주정차 단속에 대해 홍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3주간 집중 홍보 기간을 갖는다.
홍보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홍보 기간이 끝나는 5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舊홍천문화원~터미널회전교차로 구간의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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