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Ⅱ 입주자를 모집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20% 보증금 지원에 대한 연 1~2%이자를 부담한다.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임대 규모이하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장 10년이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개인정보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이다.
단,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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