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1일 집값담합 금지·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1차관 직속의‘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19.11.28일 1차 조사결과를, `20.2.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 2차 조사에 이어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으며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과 한국감정원 상시조사팀 인력 등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보다 면밀히 조사를 실시했다.
3차 조사에서는 `19.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 중 총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의 일부 조사대상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4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 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했으며 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1일 “대응반” 출범 즉시, 집값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에 대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응반은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해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 시행 이전 행위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안내문·현수막 철거, 게시글 삭제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➀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➁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➂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2.21일 국토부 실거래 직접조사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고가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한,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건에 대해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형사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위장전입 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등의 부정청약 건과,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온라인상 자격없는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범죄특성, 수사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는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하는 등 국토부 대응반-지자체 특사경 간 공조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집값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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