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법인 납부기한 연장 가능
합천군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한 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한 법인에 한해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전자,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는 최소화하고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것과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합천군청
합천군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한 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한 법인에 한해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전자,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는 최소화하고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것과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희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2026년 새 미션·비전 공개…“시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장현준 / 25.12.10

금융
하나금융그룹, 2025년『하나 JOB 매칭 페스타』 전국 5개 지역 취업박람회 ...
류현주 / 25.12.10

사회
구리시, 2025년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상 수상
프레스뉴스 / 25.12.10

사회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에도 ‘메리 크리스마스’…성탄 관광 저격
프레스뉴스 / 25.12.10

연예
‘러브 미’, 장률, “가족과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연기하는 건 오래전부터 꿈...
프레스뉴스 / 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