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용수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을 위해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용수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으며 특히 대면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생계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이 실행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지원 계획이 구체화되어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윤용수 의원은 “현재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체계적인 매뉴얼과 계획이 필요하기에 본 개정사항이 시급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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