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세무서와 함께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합동신고센터 운영
원주시는 원주세무서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청과 세무서 어디서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원주시는 1층 통합민원실에 합동신고센터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 신고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청
원주시는 원주세무서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청과 세무서 어디서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원주시는 1층 통합민원실에 합동신고센터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 신고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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