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의원 대표발의,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20-04-24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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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의 연계로 학교 내 사고 선제적 대응 가능


황진희 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영상정보 수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 등을 위한 의견수렴 필수 감시지역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 교육 및 비밀유지 의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설치하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이 조례의 핵심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학교내 실시간 관제 및 사고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토록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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