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구성비율이 높은 학부모위원, 교사위원의 경우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으로 학교장의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며 “외부에서 추천되는 지역의원 비율을 늘려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에 관해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안 제2조의2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을 100분의 20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인 사람은 지역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연기되는 등 재난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월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위원들은 김재균 의원의 제안취지에 대해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지역위원 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해 추천하도록 수정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정책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재균 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구성비율이 높은 학부모위원, 교사위원의 경우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으로 학교장의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며 “외부에서 추천되는 지역의원 비율을 늘려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에 관해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안 제2조의2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을 100분의 20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인 사람은 지역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연기되는 등 재난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월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위원들은 김재균 의원의 제안취지에 대해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지역위원 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해 추천하도록 수정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정책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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