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4-24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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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윤채 의원 5분 자유 발언, 코로나19 사태 수습 관련 조례 등 13건 처리


장흥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


장흥군의회는 24일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1건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4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등을 처리했으며 오는 27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위등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4월~5월에 예정된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장흥군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윤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을 자제하는 시국임을 고려해 방문을 유도하는 해동사 방문의 해 홍보사업은 수정이 필요하다”며 “노력항 내 선망어업 선단 유치는 손익 평가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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